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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‘노마스크’ 풀파티 참석자, 처벌 못한다?

2021-08-11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>강릉시가 지난달 적발한 호텔 수영장 풀파티 현장입니다. <br> <br>"마스크 안 쓴 분들 다 (사진) 찍어" <br><br>강릉시는 호텔에 열흘간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 부과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파티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뭔지 따져봅니다. <br><br>감염병 예방법을 어기면,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<br><br>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또는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. <br> <br>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. <br><br>그런데 강릉 사례에선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<br> <br>강릉시가 현장에서 참가자들 신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후 명단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"법적 근거가 없다"고 답했습니다. <br> <br>경찰이 이렇게 답한 이유, 앞서 말씀드린 벌금이냐 과태료냐 차이 때문입니다. <br><br>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통신회사로부터 기록을 받아야 하는데, 과태료는 형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서울시의 경우는 달랐는데요. <br> <br>지난주 클럽처럼 운영한 한강 선상카페를 적발해서 방역수칙을 어긴 참가자 스물다섯 명에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. <br> <br>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서 신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. <br> <br>[강릉시 관계자] <br>"배처럼 통제가 가능해서 신분증을 회수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들은 몇 안 되고, 파티 인원은 몇십 명이다 보니까 빠져나간 거예요." <br> <br>강릉시는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<br>경찰과의 합동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더 궁금한 점은,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 <br>[팩트맨 제보 방법] <br>-카카오톡 : 채널A 팩트맨 <br>-이메일 : factman.newsa@gmail.com <br> <br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>구성 : 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 : 고정인 권현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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